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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등록

제28조(등록)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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