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등록
제28조(등록)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구합5854·제주지방법원·2021-08-17·1심
렌터카 사업 법인이 승용차 139대와 승합차 5대, 총 144대의 증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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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5438·제주지방법원·2020-11-24·1심
렌터카 업체들이 감차 목표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했고, 한 업체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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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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