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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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3개 항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호
1. 사상자(死傷者)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유류품(遺留品)을 관리할 것
- 2호
2.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을 재개할 수 없는 경우: 대체 운송수단을 확보하여 여객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여객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호
3.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주유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을 포함한다)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그 밖의 금전으로 충당하지 않을 것
- 4호
4. 운송수입금 확인기능을 갖춘 운송기록출력장치를 갖추고 운송수입금 자료를 보관(보관기간은 1년으로 한다)할 것
- 5호
5. 운송수입금 수납 및 운송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지 않을 것
- 6호
6. 운임 또는 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
- 7호
7.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 8호
8.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 9호
9.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10호
10. 벽지노선(僻地路線)이나 수익성(收益性)이 없는 노선의 운행
- 11호
11.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16조를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2호
12. 제49조의17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경우(제49조의14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13호
13.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4호
14. 제13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관리위탁한 경우
- 15호
15. 제14조(제35조ㆍ제48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경우
- 16호
16. 제16조(제35조ㆍ제48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아니한 경우
- 17호
17. 제17조를 위반하여 1년에 3회 이상 사업용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8호
18.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이 아닌 소화물을 운송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화물 운송의 금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19호
19. 제21조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20호
20의8. 제21조제12항 후단(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경우
- 21호
21. 제21조제13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22호
22. 제23조ㆍ제33조ㆍ제44조 또는 제49조의7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3호
23의3. 제27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 24호
24. 제28조에 따른 등록 시 부여한 유예기간 내에 제2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25호
25. 제32조를 위반하여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관리위탁한 경우
- 26호
26의2.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 27호
27.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 시설에 관한 공사를 하거나 지정된 기간까지 공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 28호
28. 제39조를 위반하여 제38조제4항에 따른 시설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의 사용을 시작한 경우
- 29호
29.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를 위반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한 기간 내에 터미널의 사용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30호
30.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터미널사용약관을 시행한 경우
- 31호
31. 제42조제1항에 따른 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2호
32의6.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33호
33. 1년에 3회 이상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34호
34. 제79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 35호
35.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를 위반한 경우
- 36호
36. 제84조에 따른 차령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7호
3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8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 38호
38. 이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 등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39호
39.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 40호
40. 이 조에 따른 노선폐지ㆍ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1호
41.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호
1. 전복(顚覆) 사고
- 2호
2. 화재가 발생한 사고
- 3호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
- 4호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 5호
5.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업의 등록
- 6호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7호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 8호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호
9. 제45조에 따른 터미널 사용명령을 위반한 자
- 10호
10. 제56조에 따른 정관변경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11호
11. 제65조제1항(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2호
12.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33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3호
13. 제7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33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4호
14. 정당한 사유 없이 제79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5호
15.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 16호
16. 제8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 1호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호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3호
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4호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
- 5호
5. 제49조의8제1항(같은 항 제6호의2는 제외한다),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 1호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ㆍ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호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3호
3.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교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 5호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이나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6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목적을 위한 보조나 융자
- 7호
7.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 또는 근절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7.3.21, 2024.2.13>
- 1호
1. 제7조에 따른 운송 개시의 기일이나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2호
2.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호
3. 제85조제1항에 따라 노선폐지(路線廢止)나 감차(減車)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4호
4. 교통사고의 규모나 발생 빈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 5호
5.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제한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절차,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 1호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사목에 따라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 2호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수입ㆍ판매 부과금
- 3호
3. 「관세법」 제14조,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 4호
4.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⑨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9.5.27, 2017.3.21>
- 1호
1.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여부
- 2호
2. 제84조에 따른 차령 및 운행거리 기준 준수 여부
- 3호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여부
- 4호
4. 그 밖에 이용자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⑩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5.27, 2017.3.21>
⑪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양도ㆍ양수의 인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하려는 자에 대한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한다. <신설 2026.2.10>
⑫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확인한 결과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8.14>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ㆍ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2.5.23, 2013.3.23, 2013.8.6, 2014.5.21, 2015.1.6, 2017.3.21, 2017.10.24, 2018.8.14>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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