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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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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3개 항
제1항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1호

    1. 사상자(死傷者)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유류품(遺留品)을 관리할 것

  2. 2호

    2.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을 재개할 수 없는 경우: 대체 운송수단을 확보하여 여객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여객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3호

    3.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주유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을 포함한다)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그 밖의 금전으로 충당하지 않을 것

  4. 4호

    4. 운송수입금 확인기능을 갖춘 운송기록출력장치를 갖추고 운송수입금 자료를 보관(보관기간은 1년으로 한다)할 것

  5. 5호

    5. 운송수입금 수납 및 운송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지 않을 것

  6. 6호

    6. 운임 또는 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

  7. 7호

    7.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8. 8호

    8.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9. 9호

    9.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10. 10호

    10. 벽지노선(僻地路線)이나 수익성(收益性)이 없는 노선의 운행

  11. 11호

    11.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16조를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2. 12호

    12. 제49조의17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경우(제49조의14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3. 13호

    13.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14. 14호

    14. 제13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관리위탁한 경우

  15. 15호

    15. 제14조(제35조ㆍ제48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경우

  16. 16호

    16. 제16조(제35조ㆍ제48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아니한 경우

  17. 17호

    17. 제17조를 위반하여 1년에 3회 이상 사업용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8. 18호

    18.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이 아닌 소화물을 운송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화물 운송의 금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9. 19호

    19. 제21조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20. 20호

    20의8. 제21조제12항 후단(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경우

  21. 21호

    21. 제21조제13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2. 22호

    22. 제23조ㆍ제33조ㆍ제44조 또는 제49조의7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3. 23호

    23의3. 제27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24. 24호

    24. 제28조에 따른 등록 시 부여한 유예기간 내에 제2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5. 25호

    25. 제32조를 위반하여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관리위탁한 경우

  26. 26호

    26의2.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27. 27호

    27.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 시설에 관한 공사를 하거나 지정된 기간까지 공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28. 28호

    28. 제39조를 위반하여 제38조제4항에 따른 시설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의 사용을 시작한 경우

  29. 29호

    29.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를 위반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한 기간 내에 터미널의 사용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0. 30호

    30.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터미널사용약관을 시행한 경우

  31. 31호

    31. 제42조제1항에 따른 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2. 32호

    32의6.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3. 33호

    33. 1년에 3회 이상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4. 34호

    34. 제79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35. 35호

    35.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를 위반한 경우

  36. 36호

    36. 제84조에 따른 차령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7. 37호

    3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8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38. 38호

    38. 이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 등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9. 39호

    39.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40. 40호

    40. 이 조에 따른 노선폐지ㆍ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1. 41호

    41.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제2항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1호

    1. 전복(顚覆) 사고

  2. 2호

    2. 화재가 발생한 사고

  3. 3호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

  4. 4호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5. 5호

    5.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업의 등록

  6. 6호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7호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8. 8호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9호

    9. 제45조에 따른 터미널 사용명령을 위반한 자

  10. 10호

    10. 제56조에 따른 정관변경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1. 11호

    11. 제65조제1항(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12호

    12.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33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3. 13호

    13. 제7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33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4. 14호

    14. 정당한 사유 없이 제79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5. 15호

    15.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16. 16호

    16. 제8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제3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1. 1호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2호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3호

    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4호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

  5. 5호

    5. 제49조의8제1항(같은 항 제6호의2는 제외한다),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제4항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1. 1호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ㆍ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2호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3호

    3.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4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교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5. 5호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이나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6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목적을 위한 보조나 융자

  7. 7호

    7.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 또는 근절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제5항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7.3.21, 2024.2.13>

  1. 1호

    1. 제7조에 따른 운송 개시의 기일이나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2호

    2.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3호

    3. 제85조제1항에 따라 노선폐지(路線廢止)나 감차(減車)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4호

    4. 교통사고의 규모나 발생 빈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5. 5호

    5.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제한한 경우

제6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절차,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 1호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사목에 따라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2. 2호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수입ㆍ판매 부과금

  3. 3호

    3. 「관세법」 제14조,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4. 4호

    4.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제7항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제8항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제9항

⑨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9.5.27, 2017.3.21>

  1. 1호

    1.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여부

  2. 2호

    2. 제84조에 따른 차령 및 운행거리 기준 준수 여부

  3. 3호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여부

  4. 4호

    4. 그 밖에 이용자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10항

⑩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5.27, 2017.3.21>

제11항

⑪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양도ㆍ양수의 인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하려는 자에 대한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한다. <신설 2026.2.10>

제12항

⑫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확인한 결과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8.14>

제13항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ㆍ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2.5.23, 2013.3.23, 2013.8.6, 2014.5.21, 2015.1.6, 2017.3.21, 2017.10.24,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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