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50조
등재의약품의 관리 등
제50조의12(등재의약품의 관리 등)
세부 항·호
7개 항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특허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호
1. 등재의약품의 시장동향 및 가격정보 수집
- 2호
2. 중소기업의 특허목록 등재, 우선판매품목허가 등과 관련한 업무 지원
- 3호
3. 의약품특허권과 관련하여 제약업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 4호
4. 등재의약품과 관련한 특허정보 분석 및 제공
- 5호
5. 이 장에 규정된 사항과 관련된 해외사례 및 정책 연구, 통계의 산출 및 분석
- 6호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7호
7. 제50조의5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결, 재결 또는 판결이 있은 경우
- 8호
8. 등재특허권이 「특허법」 제106조제1항, 제106조의2제1항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재정의 대상이 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사업 수행을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1호
1. 제50조의8제1항제2호의 심결 또는 판결에 대하여 이를 취소 또는 파기하는 취지의 판결(「특허법」 제178조에 따른 재심의 심결을 포함한다)이 있은 경우
- 2호
2. 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을 판매가능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 3호
3.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판매금지 또는 우선판매품목허가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은 경우
- 4호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경우
- 5호
5.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 6호
6. 특허로 보호받으려는 사항(이하 "특허청구항"이라 한다)
- 7호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의약품특허권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호
2.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 3호
3. 등재특허권이 무효라는 취지의 심결일 또는 판결일
- 4호
4. 의약품특허권의 등재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재결일 또는 판결일
- 5호
5. 제50조의5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심판 또는 소송이 특허권자등의 취하, 취하의 동의, 화해 또는 각하 등으로 종료된 날
- 6호
6. 제50조의5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심판 또는 소송과 관련하여 중재 또는 조정이 성립된 날
- 7호
7. 등재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 소멸일
- 8호
8.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 9호
9. 등재특허권자등이 판매금지 또는 제50조의7에 따른 우선판매품목허가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은 날
- 10호
10.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판매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판명된 날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호
1. 제50조의8제1항제2호의 심결 또는 판결에 대하여 이를 취소 또는 파기하는 취지의 판결(「특허법」 제178조에 따른 재심의 심결을 포함한다)이 있은 경우
- 2호
2. 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을 판매가능일부터 2개월 이내에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 3호
3.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판매금지 또는 우선판매품목허가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은 경우
- 4호
4. 심판 청구일
- 5호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영향평가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금지 효력의 소멸 및 이해관계인의 정보 제공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⑦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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