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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에서의 특례

제17조의3(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에서의 특례)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사법경찰관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아동학대범죄사건 수사 및 제24조 후단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때 참고하여야 한다.

제2항

② 검사는 제1항과 같은 아동학대범죄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할 때 사건기록에 편철된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제3항

③ 재판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항

④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즉시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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