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아동복지법 제75조

과태료

제75조(과태료)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1.28>

  1. 1호

    1. 제27조의3을 위반하여 피해아동의 인수를 거부한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의 장

  2. 2호

    2.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관련기관의 장

제2항

②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1.28, 2018.12.11>

제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0.22, 2014.1.28, 2015.3.27, 2016.3.22, 2020.12.29>

  1. 1호

    1의5.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2. 2호

    2. 제3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3호

    3. 제51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휴업ㆍ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4호

    4. 제69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제4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및 도의 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10.22, 2014.1.28, 2025.10.1>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