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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22조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제22조의5(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세부 항·호

7개 항
제1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1.9>

  1. 1호

    1. 피해아동에 대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

  2. 2호

    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3. 3호

    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4. 4호

    4. 피해아동과 해당 아동의 보호자의 장애 여부 및 이에 따라 필요한 지원 사항

  5. 5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항

② 전문가자문단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9>

제3항

③ 전문가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1. 1호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2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3호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제4항

④ 제1항에 따라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치료ㆍ교육ㆍ상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이하 "사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항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사례관리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항

⑥ 보호계획 및 사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1호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2. 2호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3. 3호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4. 4호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 5호

    5. 아동보호전문기관ㆍ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6. 6호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7호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제7항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0.12.29>

  1. 1호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항 각 호의 업무

  2. 2호

    2. 보장원의 장: 제6항 각 호의 업무

  3. 3호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제46조제2항 각 호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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