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제11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세부 항·호

7개 항
제1항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항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항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5항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2025.4.22>

제6항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항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6.2>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