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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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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1개 항
제1항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양수 또는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4>

  1. 1호

    1. 삭제 <2020.2.4>

  2. 2호

    2. 삭제 <2020.2.4>

  3. 3호

    3. 삭제 <2020.2.4>

  4. 4호

    4. 삭제 <2020.2.4>

  5. 5호

    5.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사유발생일 전 3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6. 6호

    6의4. 제22조의7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한 경우

  7. 7호

    7. 삭제 <2013.5.28>

  8. 8호

    8.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9. 9호

    9. 허가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10. 10호

    10.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허가받은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1. 11호

    1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제2항

②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 그 사업을 양도 또는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양수인, 분할 후 설립되는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인 법인이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양도인, 분할 전의 법인 또는 합병 전의 법인의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제1항에 따른 일부 양도 또는 분할의 경우에는 그 양도 또는 분할한 사업의 범위로 제한한다)을 잃는다. <개정 2020.2.4>

  1. 1호

    1. 새로이 만들어 낸 개인신용평점, 그 밖의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는 업무

  2. 2호

    2. 개인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3. 3호

    3.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4. 4호

    4. 개인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5. 5호

    5. 개인신용정보 관련 전산처리시스템,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개인신용평가 및 위험관리 모형을 포함한다) 개발 및 판매 업무

  6. 6호

    6.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7. 7호

    7. 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8. 8호

    8. 제4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9. 9호

    9. 별표에 규정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0. 10호

    1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ㆍ제5호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11. 11호

    11. 그 밖에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분할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22조, 제22조의8 및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8, 2020.2.4>

  1. 1호

    1. 새로이 만들어 낸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평가의 결과를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2. 2호

    2. 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해당 개인사업자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3. 3호

    3.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4. 4호

    4. 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5. 5호

    5. 개인사업자신용정보 관련 전산처리시스템,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평가 및 위험관리 모형을 포함한다) 개발 및 판매 업무

  6. 6호

    6.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의 재산상태

  7. 7호

    7.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분실ㆍ도난ㆍ누출 후 해당 개인신용정보 회수 노력의 정도

  8. 8호

    8.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9. 9호

    9. 제3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8항을 위반한 자

  10. 10호

    10. 제38조의2를 위반한 자

  11. 11호

    11. 제38조의3을 위반한 자

  12. 12호

    12. 제39조를 위반한 자

  13. 13호

    13.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4. 14호

    14. 제3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15. 15호

    15.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한 자

  16. 16호

    16.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 자

  17. 17호

    17.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18. 18호

    18. 제40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처리를 중지하거나 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아니한 자

제4항

④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업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1. 1호

    1.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2. 2호

    2.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3. 3호

    3.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4. 4호

    4.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 관련 전산처리시스템,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기업신용등급 산출 및 위험관리 모형을 포함한다) 개발 및 판매 업무

  5. 5호

    5.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6. 6호

    6. 삭제 <2020.2.4>

  7. 7호

    7. 삭제 <2020.2.4>

  8. 8호

    8.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 또는 업무정지 중인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9. 9호

    9. 제27조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 중에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제5항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1. 1호

    1. 부동산과 동산의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

  2. 2호

    2. 사업체 및 사업장의 현황조사 업무

  3. 3호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 4호

    4.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5. 5호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6호

    6. 제20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7. 7호

    7의2. 제22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관리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자

  8. 8호

    8. 제27조제8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때 증표를 내보이지 아니한 자

  9. 9호

    9. 제31조를 위반한 자

  10. 10호

    10. 제32조제3항ㆍ제7항 또는 제10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1. 11호

    11의3. 제40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익명처리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2. 12호

    12.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13. 13호

    13. 삭제 <2017.4.18>

  14. 14호

    14. 삭제 <2017.4.18>

제6항

⑥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호

    1.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그 본인에게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2. 2호

    2.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ㆍ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하는 업무

  3. 3호

    3. 제39조의3제1항 각 호의 권리를 대리 행사하는 업무

  4. 4호

    4.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5. 5호

    5. 등록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6. 6호

    6.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한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7호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8호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 9호

    9의4. 다음 각 목의 요소를 고려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0. 10호

    10.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11. 11호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항

⑦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호

    1. 채권자 등에 대한 채권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제공 업무

  2. 2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를 교부하는 업무

  3. 3호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 4호

    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ㆍ제5호를 위반한 경우

  5. 5호

    5. 그 밖에 법령 또는 소속 채권추심회사의 정관을 위반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6호

    6. 신용정보제공의 중지

제8항

⑧ 금융위원회는 부수업무에 관한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1호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2. 2호

    2.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항

⑨ 제8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1호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는 행위

  2. 2호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10항

⑩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제11항

⑪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7.11.28>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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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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