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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93조

벌칙

제93조(벌칙)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ㆍ수입 또는 조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6.7>

  1. 1호

    1. 소해면상뇌증(狂牛病)

  2. 2호

    2. 탄저병

  3. 3호

    3. 가금 인플루엔자

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ㆍ수입 또는 조리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6.7>

  1. 1호

    1. 마황(麻黃)

  2. 2호

    2. 부자(附子)

  3. 3호

    3. 천오(川烏)

  4. 4호

    4. 초오(草烏)

  5. 5호

    5. 백부자(白附子)

  6. 6호

    6. 섬수(蟾수)

  7. 7호

    7. 백선피(白鮮皮)

  8. 8호

    8. 사리풀

제3항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판매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개정 2011.6.7, 2018.12.11>

제4항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 <신설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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