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81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4.5.28, 2020.12.29,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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