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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3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제13조의2(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22조제3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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