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등록사항의 변경
제43조의3(등록사항의 변경)
세부 항·호
5개 항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의4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1.12.30, 2024.7.3>
- 1호
1. 영 제26조의3제1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려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 2호
2. 영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영 제26조의3제1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3호
3. 영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새롭게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 4호
4. 영 제26조의3제4호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가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1.12.30>
- 1호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2호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
- 3호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2의 영업만 해당한다)
- 4호
4.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만 해당한다)
- 5호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업소 소재지 또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만 해당한다)
- 6호
6. 사업자등록증(「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영업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37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별지 제41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의 영업자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31, 2021.12.30>
- 1호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2호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3호
3. 영업장의 면적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등록관청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영업등록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⑤ 영업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못 쓰게 된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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