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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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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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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구합61294
·
서울행정법원
·
2021-06-15
·
1심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협력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유지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대금을 배분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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