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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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5구합23640·서울행정법원·2005-12-27·1심
원고가 씨티코프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약 16억 원의 이익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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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구합9657·서울행정법원·2004-01-08·1심
외국모회사로부터 스톡옵션을 받아 행사이익을 얻은 국내자회사 임직원들이 이를 을종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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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7099·서울행정법원·2025-07-16·1심
공동대표이사가 두 차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경영권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뒤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됐다며 종합소득세 환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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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70374·서울행정법원·2024-05-02·1심
벤처기업이 임직원 14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었고, 임직원들이 이를 행사해 2,400만 원에서 8,0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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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88808·서울행정법원·2025-07-24·1심
벤처기업이 임직원 33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주고, 임직원들이 이를 행사해 얻은 이익을 보수총액에서 빼고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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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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