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32조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세부 항·호
6개 항①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ㆍ선도ㆍ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 1호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 2호
2. 수강명령
- 3호
3. 사회봉사명령
- 4호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 5호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 6호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7호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 8호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9호
9. 단기 소년원 송치
- 10호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 1호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 2호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 3호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 4호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 5호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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