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에 대한 진료 등
제89조(외국인 선원에 대한 진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항에 입항한 선박의 외국인 상병선원이 진료받기를 요청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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