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기관위원회의 지원 등
제13조(기관위원회의 지원 등)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관위원회의 운영을 적절하게 감독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호
1. 기관위원회의 조사
- 2호
2. 기관위원회 위원의 교육
- 3호
3. 그 밖에 기관위원회의 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항
② 기관위원회의 조사 및 교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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