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5조
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 또는 신청의 포기
제75조(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 또는 신청의 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허3271·특허법원·2010-09-15·3심
피고가 포털사이트에서 'VSP 엔티씨' 키워드를 구매하여 스폰서링크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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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허4945·특허법원·2004-12-17·3심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MBC'에 대해 'imbc'라는 서비스표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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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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