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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73조

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제73조(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를 낼 때에는 지정상품별로 상표등록을 포기할 수 있다.

  1. 1호

    1. 둘 이상의 지정상품이 있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결정을 받은 자

  2. 2호

    2.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을 받은 자

  3. 3호

    3.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한 자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상품의 포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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