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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요양급여

제40조(요양급여)

세부 항·호

6개 항
제1항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항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항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4>

  1. 1호

    1. 진찰 및 검사

  2. 2호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3호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4호

    4. 재활치료

  5. 5호

    5. 입원

  6. 6호

    6. 간호 및 간병

  7. 7호

    7. 이송

  8. 8호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항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6항

⑥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로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0.5.2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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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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