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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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5구315·서울고등법원·1976-05-04·2심
광업소에서 발파작업 중 광부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회사 측의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보험급여액 일부를 징수하는 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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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구65·대구고등법원·1981-09-29·2심
전기원 근로자가 작업 중 안전허리띠 파열로 추락하여 사망하자, 회사가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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