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
정관
제14조(정관)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호
1. 목적
- 2호
2. 명칭
- 3호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 4호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 5호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 6호
6. 사업에 관한 사항
- 7호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8호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9호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호
10.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11호
11. 공고에 관한 사항
제2항
② 공단의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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