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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

정관

제14조(정관)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1호

    1. 목적

  2. 2호

    2. 명칭

  3. 3호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4호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5호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6호

    6. 사업에 관한 사항

  7. 7호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8호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9호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10호

    10.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11호

    11. 공고에 관한 사항

제2항

② 공단의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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