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제36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세부 항·호
8개 항제1항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항
③제14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2016.3.29, 2019.8.20, 2025.1.21>
제4항
④제14조제12호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0, 2025.1.21>
제5항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9.8.20>
제6항
⑥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2019.8.20>
제7항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9.8.20>
제8항
⑧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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