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제62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직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

②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호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2호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제3항

③ 법원은 판결의 선고를 할 때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을 따로 과(科)할 수 있다.

제4항

④ 제2항과 제3항의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