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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6조

병역변경 등의 통지

제6조의2(병역변경 등의 통지)

세부 항·호

12개 항
제1항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해당 병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 거주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1. 1호

    1.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보충역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대체역의 복무

  2. 2호

    2.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3. 3호

    3. 제60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4. 4호

    4. 제61조에 따른 의무이행일의 연기

  5. 5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항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 보충역ㆍ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병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 거주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1. 1호

    1. 제46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및 제50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2. 2호

    2. 제6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3. 3호

    3.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4. 4호

    4. 「예비군법」 제3조의2에 따른 예비군의 편성

  5. 5호

    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6. 6호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내용ㆍ방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항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한 경우에는 그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수령사실의 확인으로,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2017.11.28>

제5항

⑤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하 "세대주등"이라 한다)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제6항

⑥ 병역의무자가 제5항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서 전달 전에 수령인에게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1.7>

제7항

⑦ 제5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받은 세대주등은 통지서를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7>

제8항

⑧ 제5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하는 경우 세대주등에게 송달된 때에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7>

제9항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할 때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병무청장이 정하는 통지서와 반송된 통지서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7.11.28, 2025.1.7>

제10항

⑩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송달한다. <신설 2010.1.25, 2017.11.28, 2025.1.7>

제11항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2017.11.28, 2025.1.7>

제12항

⑫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전자송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2017.11.28, 2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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