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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48조

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의 복무 등

제48조(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의 복무 등)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

제2항

②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한 소집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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