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3조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제33조의11(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세부 항·호
7개 항① 병무청장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1호
1. 현역병입영 대상자
- 2호
2. 현역병으로 복무(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인 사람
- 3호
3.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 4호
4.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 5호
5. 보충역으로 복무(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중인 사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해당 분야에서의 복무 및 공익복무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1호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 2호
2.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 3호
3. 다른 예술ㆍ체육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 4호
4. 해당 분야의 복무와 관련하여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 5호
5. 정당한 사유없이 제33조의8제6항제3호에 따른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6호
6.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한 경우
- 7호
7. 제33조의11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8호
8.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공익복무 기관의 장은 예술ㆍ체육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 1호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 2호
2.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호
3. 그 밖에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예술ㆍ체육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한다. 이 경우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다시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6.5.29, 2017.3.21, 2021.4.13>
- 1호
1.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 2호
2. 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 3호
3.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경우
- 4호
4.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 5호
5. 승부조작 등 해당 분야 복무와 관련한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 6호
6. 의무복무기간 중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제3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7호
7. 제3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ㆍ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장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9>
- 1호
1.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편입취소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
- 2호
2. 제4항제4호의 사유로 편입취소된 경우: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에서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뺀 기간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본다. <신설 2023.10.31>
- 1호
1. 공익복무 시간
- 2호
2. 공익복무 대상 및 기관
- 3호
3.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
- 4호
4. 그 밖에 공익복무에 필요한 사항
⑦ 예술ㆍ체육요원 의무복무기간의 계산과 소집해제 등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2016.5.29,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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