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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33조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제33조의11(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세부 항·호

7개 항
제1항

① 병무청장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1호

    1. 현역병입영 대상자

  2. 2호

    2. 현역병으로 복무(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인 사람

  3. 3호

    3.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4. 4호

    4.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5. 5호

    5. 보충역으로 복무(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중인 사람

제2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해당 분야에서의 복무 및 공익복무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1호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2호

    2.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3호

    3. 다른 예술ㆍ체육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4. 4호

    4. 해당 분야의 복무와 관련하여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5호

    5. 정당한 사유없이 제33조의8제6항제3호에 따른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 6호

    6.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한 경우

  7. 7호

    7. 제33조의11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8. 8호

    8.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

③ 공익복무 기관의 장은 예술ㆍ체육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1. 1호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2. 2호

    2.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3호

    3. 그 밖에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4항

④ 예술ㆍ체육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한다. 이 경우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다시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6.5.29, 2017.3.21, 2021.4.13>

  1. 1호

    1.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2. 2호

    2. 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3. 3호

    3.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4호

    4.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5. 5호

    5. 승부조작 등 해당 분야 복무와 관련한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6. 6호

    6. 의무복무기간 중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제3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7호

    7. 제3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ㆍ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장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

제5항

⑤ 제4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9>

  1. 1호

    1.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편입취소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

  2. 2호

    2. 제4항제4호의 사유로 편입취소된 경우: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에서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뺀 기간

제6항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본다. <신설 2023.10.31>

  1. 1호

    1. 공익복무 시간

  2. 2호

    2. 공익복무 대상 및 기관

  3. 3호

    3.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

  4. 4호

    4. 그 밖에 공익복무에 필요한 사항

제7항

⑦ 예술ㆍ체육요원 의무복무기간의 계산과 소집해제 등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2016.5.29,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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