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변호사법 제77조

비밀 준수

제77조의2(비밀 준수) 지방변호사회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28조의2, 제89조의4제1항 및 제89조의5제1항에 관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제2항

② 지방변호사회는 총회의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어 취소할 수 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