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7조
심판권의 행사
제7조(심판권의 행사)
세부 항·호
5개 항제1항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 1호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 2호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 3호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4호
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②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ㆍ조세ㆍ노동ㆍ군사ㆍ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③ 고등법원ㆍ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행정법원의 경우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제4항
④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및 시ㆍ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개정 2016.12.27>
제5항
⑤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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