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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83조

공동소송참가

제83조(공동소송참가)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제2항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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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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