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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72조

참가신청의 방식

제72조(참가신청의 방식)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참가하고자 하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항

②서면으로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서면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항

③참가신청은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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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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