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72조
참가신청의 방식
제72조(참가신청의 방식)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참가하고자 하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항
②서면으로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서면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항
③참가신청은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