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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14조

항소기각

제414조(항소기각)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2항

②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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