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95조
항소권의 포기방식
제395조(항소권의 포기방식)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항
②항소권의 포기에 관한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항
③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가진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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