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제191조(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ㆍ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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