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8조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항
②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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