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민사소송법 제18조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항

②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
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