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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75조

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제175조(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등이 처리한다.

제2항

②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에 속한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에게 제1항의 사무를 촉탁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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