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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35조

재판장의 지휘권

제135조(재판장의 지휘권)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변론은 재판장(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휘한다.

제2항

②재판장은 발언을 허가하거나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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