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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제2항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12.3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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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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