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5조
타인의 채무의 변제
제745조(타인의 채무의 변제)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채무자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항
②전항의 경우에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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