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민법 제663조

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제663조(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항

②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