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56조
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제656조(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
②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제656조(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①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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