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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88조

공탁의 방법

제488조(공탁의 방법)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제2항

②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항

③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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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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