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3조
과실수취권
제323조(과실수취권)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제2항
②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나12853·창원지방법원·2009-04-30·2심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2층과 3층을 피고들이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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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46459·부산지방법원·2019-11-14·2심
원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부동산을 점유 중인 피고들에게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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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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