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민법 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제2항

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