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5조
점유의 보유
제205조(점유의 보유)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②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3항
③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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