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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제1000조(상속의 순위)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1호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2호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3호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4호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2항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3항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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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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