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 K
검색
판례 탐색
읽을거리
AI 추천
법조 검색
디자인보호법 제8조
대리권의 증명
제8조(대리권의 증명)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댓글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Google로 로그인
Facebook으로 로그인
댓글 불러오는 중...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