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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

회의의 구분

제58조(회의의 구분)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여 위원 3명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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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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