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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제56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률 및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국정부와 이 법의 집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2항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협정에 따라 외국정부의 법집행을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외국정부의 법집행 요청 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지원요청에 따른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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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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