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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

시정조치 등

제37조(시정조치 등)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또는 제36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위반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1호

    1. 해당 행위의 중지

  2. 2호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3호

    3. 임원의 사임

  4. 4호

    4. 영업의 양도

  5. 5호

    5. 채무보증의 취소

  6. 6호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7. 7호

    7.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8. 8호

    8. 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항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를 위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항

③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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